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다음은? 서비스 이용 절차 알아보기
얼마 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도와드렸던 어르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며칠 전 장기요양등급 결과가 나왔던 분이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아보긴 했지만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고 내용도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등급은 나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방문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서비스는 자동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실제로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받은 분들은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등급 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받게 됩니다. 처음 받아보면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는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와 연간 적용 한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보행기, 휠체어 등의 복지용구 이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어르신의 돌봄 필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