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얼마 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보호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급 결과가 나와서 방문요양 이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이면 무료로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장기요양서비스는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무료가 아닌가요?
장기요양보험은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 시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될까요?
확인해 보니 본인부담률은 모두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수준과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일반 수급자 | 15% |
| 감경 대상자 | 9% 또는 6%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6%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0%) |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월 급여비용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약 4만 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본인부담금만 내는 구조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본인부담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단에서 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면 본인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서식 오른쪽에 있는 '본인부담률(%)' 항목에서 본인의 부담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외에도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비나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핵심 정리
✓ 장기요양서비스는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 이용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 감경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식사비 등 일부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률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