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긴급돌봄 지원사업 총정리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집에 돌아온 뒤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퇴원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역시 질환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자전거 사고로 경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녀가 살고 있었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어 당장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치료는 끝났지만 식사 준비, 청소, 장보기,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나 다른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돌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 옷 갈아입기
✔ 세면하기
✔ 식사 도움
✔ 체위 변경 등 신체 수발
✔ 건강관리 지원
가사지원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집안일을 지원합니다.
✔ 청소
✔ 설거지
✔ 세탁
✔ 식사 준비
✔ 쓰레기 배출
✔ 주거 공간 정리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병원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과 이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목욕 준비부터 목욕 지원, 옷 갈아입기, 목욕 후 정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제공 서비스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병원 치료나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 주 돌봄자가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장기요양등급이나 다른 돌봄서비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는 현재의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신청 시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는지
② 현재 일상생활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③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장기간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긴급돌봄사업 안내 기준으로 기본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시간과 서비스 횟수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 지원내용 |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
| 이용시간 | 최대 72시간 |
| 1일 이용시간 | 최대 8시간 |
| 이용기간 | 가급적 30일 이내 |
| 방문목욕 | 일부 지역 제공, 최대 4회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 문의처 | 📞 1522-0365, ☎ 129 |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긴급돌봄서비스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게 됩니다.
문의처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