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긴급돌봄 지원사업 총정리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집에 돌아온 뒤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퇴원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역시 질환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자전거 사고로 경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녀가 살고 있었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어 당장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치료는 끝났지만 식사 준비, 청소, 장보기,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나 다른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돌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 옷 갈아입기

✔ 세면하기

✔ 식사 도움

✔ 체위 변경 등 신체 수발

✔ 건강관리 지원

가사지원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집안일을 지원합니다.

✔ 청소

✔ 설거지

✔ 세탁

✔ 식사 준비

✔ 쓰레기 배출

✔ 주거 공간 정리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병원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과 이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목욕 준비부터 목욕 지원, 옷 갈아입기, 목욕 후 정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제공 서비스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병원 치료나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 주 돌봄자가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장기요양등급이나 다른 돌봄서비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는 현재의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신청 시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는지

② 현재 일상생활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③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장기간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긴급돌봄사업 안내 기준으로 기본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시간과 서비스 횟수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지원대상질병·부상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이용시간최대 72시간
1일 이용시간                     최대 8시간
이용기간가급적 30일 이내
방문목욕일부 지역 제공, 최대 4회
신청방법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문의처📞 1522-0365, ☎ 129
본인부담금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긴급돌봄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긴급돌봄서비스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게 됩니다.

문의처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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