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모시고 가기 힘든데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재택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합돌봄사업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변에도 실제로 재택진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택의료(재택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택의료란 무엇일까요?

재택의료는 의사 등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이나 질환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거나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운영됩니다.

방문진료와 건강관리뿐 아니라 필요한 돌봄서비스 연계도 함께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재택의료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 고령으로 외래진료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재가에서 생활하면서 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의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의 방문진료
  • 혈압·혈당·체온 등 건강상태 확인
  • 상처 관리 및 욕창 관리
  • 검사 및 처치
  • 약물 관리
  • 만성질환 관리 교육
  • 보호자 상담 및 교육
  •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연계

실제로 이용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택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재택의료를 안내받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몸도 불편하고 차도 없는데 병원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고 보호자 도움도 받아야 해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집으로 직접 오니 훨씬 편하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재택의료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재택의료는 신청 후 바로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재택의료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건강상태와 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방문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방문 시에는 의사의 방문진료뿐 아니라 간호서비스와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재택의료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기관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선택 후 지역을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도 재택진료가 가능할까요?

평소 다니는 병원이 재택의료 참여기관이라면 해당 병원을 통해 재택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의료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택진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다니는 병원이 참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재택의료센터를 알아보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확인해 보니 재택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 15%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5%
  •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 5%

다만 진료 내용이나 추가 처치 등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려는 재택의료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만나 보면 보호자들이 이동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택의료는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재택진료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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